2024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 내는 세금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중가산금 추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간내 납부하세요.
아래에서 주민세 납부하시고 납부방법까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의 종류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해당 지역에 사업소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소의 건축물 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 개인분 :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사업소분 : 8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4년은 8월 31일과 9월 1일이 토,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민세 납부기간이 9월 2일까지 입니다.
주민세 미납 시 불이익
- 3%의 가산금이 징수 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 신용등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