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하기

2024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 내는 세금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의 종류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로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해당 지역에 사업소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소의 건축물 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입니다.

  • 개인분 :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사업소분 : 8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4년은 8월 31일과 9월 1일이 토,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민세 납부기간이 9월 2일까지 입니다.

  • 3%의 가산금이 징수 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 신용등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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